

정의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신고 : 허가
- 표시기간 : 3년 이내
규격
-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 300㎡이내(가로 최대길이 30m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 225㎡이내(세로 최대길이 20m이내), 높이 15m이내(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
- 건물의 옥상구조물 위에 옥상간판을 설치할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간판의 높이에 포함됨
-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
-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더라도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 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
표시가능지역건물
- 표시가능 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 자기의 건물(소유하거나 연면적의 1/2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에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주소·상표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판,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전광류는 사용할 수 없음)에는 표시가능 지역외 지역에서도 표시가능
- 표시가능 건물
- 최저층수 5층 이상(최고층수 15층 이하)
- 16층 이상의 자기건물 옥상구조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성명, 상호,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 5층 미만의 자기건물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성명, 상호,상징하는 도형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않고 높이 1,8m 이내의 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1면에 한함)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표시방법
-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 간판간의 수평거리가 50m이상의 거리를 유지
※ 자사광고 및 공업지역안의 공장 및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왕복 8차로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은 수평거리 제한 적용이 배제됩니다.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옥상간판에는 공장의 상호와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 표시
- 옥상간판은 건물의 구조안전계산서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사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로 부터 받아 첨부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이혜진 042-251-4833
최종수정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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