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서류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신청서 : 허가·신고시
- 원색사진·도안 각1부(허가) : 간판부착장소를 알수 있는 현황과 원색 도안
-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허가) : 간판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등의 설명
- 광고물 설치 사용승낙서 1부(허가·신고) : 건물(토지)주, 관리사무소 등 사용승낙 증명서류
- 안전도검사 신청서 1부(허가) : 대상광고물에 한함
구분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신고베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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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 |
한 변 길이 10미터 이상 또는 4층이상 타사광고 |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 또는 자사광고 4층 이상 |
3층이하의 제곱미터 이하 간판 (조명 비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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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간판 |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 지면부터 광고물상단까지 높이 5미터 이상 |
허가대상 이외 간판,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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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 | 지면부터 광고물 윗부분까지 높이 4미터 미만 | 지면부터 광고물 윗부분까지 높이 4미터 이상 | - | |
옥상 간판 | 모두허가대상 | - | - | -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042-251-4834
최종수정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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