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광고물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서류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신청서 : 허가·신고시
  • 원색사진·도안 각1부(허가) : 간판부착장소를 알수 있는 현황과 원색 도안
  •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허가) : 간판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등의 설명
  • 광고물 설치 사용승낙서 1부(허가·신고) : 건물(토지)주, 관리사무소 등 사용승낙 증명서류
  • 안전도검사 신청서 1부(허가) : 대상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로 종류별 간판에 따른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베재에 대한 표 입니다.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베재 비고
벽면이용간판

한 변 길이 10미터 이상 또는

4층이상 타사광고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 또는

자사광고 4층 이상

3층이하의 제곱미터 이하 간판

(조명 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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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간판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

지면부터 광고물상단까지 높이 5미터 이상

허가대상 이외 간판,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
- -
지주이용간판 지면부터 광고물 윗부분까지 높이 4미터 미만 지면부터 광고물 윗부분 높이 4미터 이상지면부터 광고물 윗부분까지 높이 4미터 이상 -  
옥상 간판 모두허가대상 - -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042-251-4834

최종수정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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