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교통수단(열차·자동차·선박·항공기)의 외부에 문자·도형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허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신고
- 허가대상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표시기간
3년 이내
표시방법
- 사업용자동차와 사업용화물자동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소유주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도 표시가능
- 자동차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측면에 표시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 제외)의 면적 2분의 1 이내
-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됨.
※ 광고물은 밀착 되게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이혜진 042-251-4833
최종수정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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