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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제도 및 단속규정 안내

옥외광고물 종류 및 허가·신고

  • 관련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
  • 옥외광고물의 종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특정광고물)
  • 옥외광고물 허가대상
    • 벽면이용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말한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단,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비행선 이용하는 것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네온류 광고물 또는 전광류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ㆍ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옥외광고물 신고대상
    • 벽면이용간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허가 대상이 아닌 돌출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 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벽보
    • 전단
  •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규정

    •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게시)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단속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042-251-4834

최종수정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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