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근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부과대상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관광단지조성사업 등 30개 사업
- 부과시점 : 2006. 1. 1일 이후 인가받은 사업
- 부과금액 : 개발이익의 25%(자치단체 귀속 50%, 국가 귀속 50%)
- 부과절차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042-251-4345
최종수정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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