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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개발부담금부과징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근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부과대상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관광단지조성사업 등 30개 사업
  • 부과시점 : 2006. 1. 1일 이후 인가받은 사업
  • 부과금액 : 개발이익의 25%(자치단체 귀속 50%, 국가 귀속 50%)
  • 부과절차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042-251-4345

최종수정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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