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전세임대
전세임대란?
신청안내
- 신청자격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고령자(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등
-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해당 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시기 : 수시로 변경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 전세지원금 한도액 : 수도권 1억,3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지원 한도액은 2024년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임대기간 : 최초 2년, 최초 임대기관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최장 30년 거주)/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가능한 주택은 입주자가 거주중인 자치구 뿐만 아니라 당해 광역시 자치구내 다른 자치구도 지원 가능
위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고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94
최종수정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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