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전세임대
전세임대란?
신청안내
- 신청자격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자 등
-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시기 : 수시로 변경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 전세지원금 한도액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 지원 한도액은 2018년 10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기타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가능한 주택은 입주자가 거주중인 자치구 뿐만 아니라 당해 광역시 자치구내 다른 자치구도 지원 가능
위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고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한용규 042-251-4494
최종수정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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