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배출신고안내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써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안내
- 가전제품류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가스오븐렌지 등
- 가구류 : 장롱, 소파(응접세트), 싱크대, 책상, 침대(매트포함), 매트리스 등
- 생활용품류 : 진열대, 캐비닛, 화일캐비닛, 피아노, 액자 등
- 기타품목류 : 문짝, 자전거, 양변기, 욕조, 장판, 수족관, 카펫, 오락기, 물탱크, 이불류 등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안내
- 대상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 제품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등 소형 제품은 5개 이상
- 인터넷 예약시스템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https://15990903.or.kr/portal/main/main.do
- 전화문의 : 1599-0903
(원형 훼손 제품은 무상수거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
-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 홈페이지에 방문
- 배출신고 전자지불 시스템에 의거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 프린터가 없는 경우 접수 번호 폐기물명 규격 주소 등을 기재하여 품목에 붙여 배출
- 동구청에서 배출된 대형폐기물 수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서에 의거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서 접수후 수수료 징수 및 스티커 발부
- 민원인은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동구청에서 배출된 대형폐기물 수거
배출 및 수거 방법
우리구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출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오후 8시이후 자기집앞 배출 장소에 배출
(토·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음으로 금요일은 배출금지)
대형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신고 및 결제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042-251-4565
최종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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