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 구인 신청 안내
동구일자리지원센터 구인·구직, 채용·취업 지원과정
구인자
- 일자리지원센터 내방 또는 유선
- 구인신청서 작성
- 구인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필요서류 송부
- 인재추천
- 좋은 인재! 좋은 일터! 대전동구 일자리지원센터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지원센터 내방 상담
- 구인신청서 작성
- 맞춤알선
- 취업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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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
- 구비서류
- 공통: 구직신청서(일자리지원센터 배치), 신분증
- 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장애인 경우: 복지카드
- 구직신청 유효기간: 3개월
구인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구인신청서(동구일자리지원센터 배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파견근로자 구인 : 근로자파견 계약서 및 근로자와 체결 예정인 근로계약서 각 1부를 첨부서류로서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구인
①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등을 보유 경우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이수자를 모집하는 경우
- 구인신청 유효기간 : 15일~2개월
- 유효기간이 만료될 시 자동으로 work-net 시스템상에서 정보제공과 알선서비스 마감되며 재신청 가능
- 구인등록·신청시 유의사항
-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담문의 : 동구청(4층) 동구일자리지원센터
전화 : 042-251-4635~8 / 팩스 : 042-224-6162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042-251-4639
최종수정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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