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공동주택행위허가

대상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하는 행위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다운로드 : 별표3]

  • 행위허가 : 용도변경,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용도폐지, 비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 행위신고 : 용도변경(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신청서류

  • 행위허가 신청서 / 행위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행위허가(신고) 절차

  1. 행위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신청인 → 구청장
  2. 행위허가(신고) 수리관련실과 협의
    행위허가(신고)
    증명서 교보
  3. 행위허가(신고)에 따른 공사 시행
    신청인
  4. 사용검사 신청
    신청인 → 구청장
  5. 허가(신고)사항 적합여부 확인
    구청장
  6. 사용검사
    신청인 → 구청장

리모델링 사업추진 절차

  1. 소유지 4/5 이상 동의 확보
  2. 건축심의
  3. 조합설립인가
  4. 행위허가신청
  5. 구조안전확인
  6. 리모델링 행위허가
  7. 이주 및 착공
  8. 사용검사
  9. 입주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6743

최종수정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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