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행위허가
대상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하는 행위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다운로드 : 별표3]
- 행위허가 : 용도변경,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용도폐지, 비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 행위신고 : 용도변경(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신청서류
- 행위허가 신청서 / 행위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행위허가(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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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고) 신청서 제출신청인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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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고) 수리관련실과 협의
행위허가(신고)
증명서 교보 -
행위허가(신고)에 따른 공사 시행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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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신청신청인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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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사항 적합여부 확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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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신청인 → 구청장
리모델링 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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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 4/5 이상 동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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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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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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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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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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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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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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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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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6743
최종수정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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