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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소규모공동주택하자

목적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법적 하자보수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도 입주민이 관리토록 하자보수보증금 증서의 명의변경 처리 등 하자보수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
※ 기준 : 2007. 12월 현재 / 소규모공동주택 위주

하자보수보증서 예치명의 변경 및 하자보수 처리절차

하자보수보증서 예치명의 변경 및 하자보수 처리절차 이미지크게보기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6743

최종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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