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공동주택하자
목적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법적 하자보수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도 입주민이 관리토록 하자보수보증금 증서의 명의변경 처리 등 하자보수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
※ 기준 : 2007. 12월 현재 / 소규모공동주택 위주
하자보수보증서 예치명의 변경 및 하자보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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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사용승인(업주)
- 입주자 대표회의(관리자) 구성
- 주택법 제 43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아파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의한 관리단 구성(다세대주택)
- 하자보증증서 인계관리
사용검사권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관리단에서 반환 요청시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요항 (인감도장) - 하자발생
- 하자보수 요청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사업주체(건축주)
-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통보
사업주체(건축주)→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3일이내
- 미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사용하여 직접보수 또는 제3자에게 보수 의뢰
- 하자보수완료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6743
최종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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