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무허가건축물

개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하도록 조치 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위반건축물은 행정처분후 신청에 의하여 사후허가(신고)

위반건축물의 처리절차

건축허가 신고 불가능 건축물
  •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 하도록 시정명령(2회 이내)
  • 건축법 제108조 내지 제111조 벌칙 규정에 의거 관할경찰서 고발
  •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 철거시까지 년2회 이내 반복부과
    •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사후허가 또는 신고 가능 건축물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후 사후허가
  • 또는 위반건축물 소유자를 건축법 벌칙 규정에 의거 관할경찰서 고발조치후 허가
  • 위반건축물을 자진신고시 계고 등 절차 생략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후 사후허가

위반건축물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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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042-251-4803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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