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 정비기본계획 수립(광역시장)
- 안전진단(구청장)
공동주택 재건축만 해당(D,E 등급 판정시 재건축)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구청장, 광역시장) 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
구청장이 계획 입안 광역시장 지정 고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구청장)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창립총회 개최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구성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
- 조합 설립 인가(구청장) 사업시행계획 수립(총회의결)
동별 2/3, 토지면적 1/2 이상 및 전체 3/4,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 사업시행 인가(구청장)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 관리처분계획 인가(구청장)
조합원 분양신청 후 조합총회에서 의결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 이주, 철거, 신축, 일반분양
- 준공인가(구청장) 소유권 이전 고시
- 조합 청산 및 해산(조합)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4815
최종수정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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