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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추진절차입니다. [사업 준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전광역시장),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구청장 입안 > 시장 결정)  사업시행: 조합 설립인가, 시공사 선정]재건축진단(구 안전진단),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공사단계: 착공, 준공인가 및 입주, 이전고시/청산

정비기본계획 수립(대전광역시장), 재건축 진단,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구청장 입안 > 시장 결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구청장),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 인가(구청장),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구청장), 이주, 철거, 신축, 일반분양, 준공인가(구청장), 조합 청산 및 해산(조합)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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