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추진절차입니다. [사업 준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전광역시장),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구청장 입안 > 시장 결정) 사업시행: 조합 설립인가, 시공사 선정]재건축진단(구 안전진단),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공사단계: 착공, 준공인가 및 입주, 이전고시/청산](/dg/upload/1ab8e662550174558a3fd80aec7de00411.jpg)

- 정비기본계획 수립(광역시장)
- 안전진단(구청장)
공동주택 재건축만 해당(D,E 등급 판정시 재건축)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구청장, 광역시장) 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
구청장이 계획 입안 광역시장 지정 고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구청장)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창립총회 개최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구성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
- 조합 설립 인가(구청장) 사업시행계획 수립(총회의결)
동별 2/3, 토지면적 1/2 이상 및 전체 3/4,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 사업시행 인가(구청장)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 관리처분계획 인가(구청장)
조합원 분양신청 후 조합총회에서 의결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 이주, 철거, 신축, 일반분양
- 준공인가(구청장) 소유권 이전 고시
- 조합 청산 및 해산(조합)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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