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승인
목적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주택법 제16조)
-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
- 부지면적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관련법규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서류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
- 주택법 제15조 제2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서류
-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주택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
- 간선시설설치계획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등기부등본(사업계획승인 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
- 토지사용승낙서(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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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신청사업주체 → 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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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고시승인권자 →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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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공사시행사업주체 → 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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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신청사업주체 → 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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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승인승인권자 →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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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입주자 사전점검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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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신청사업주체 → 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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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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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입주자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4815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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