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

허가대상 행위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행위를 제한
금지행위 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도로, 철도 및 상, 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농로, 제방, 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실외체육시설
    •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 국방, 군사에 관한 시설
    •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의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벌채면적 및 수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의 벌채
  •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 이상)인 경우
  • 모래, 자갈, 토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1월 이상의 기간동안 쌓아놓는 행위
  • 법 제11조제1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다운로드
  • [별표2] 행위허가의 세부기준 다운로드

신고대상행위

금지행위 중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증축, 개축 및 대수선
    •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
    • 증축, 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경우
  •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 개축 및 대수선
    • 증축, 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 축사, 동물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
    • 창고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
  •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제외
  • 벌채면적 300㎡ 이상 500㎡ 미만 또는 벌채수량 3㎥ 이상 5㎥ 미만의 죽목의 벌채
  •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의 적치
    •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15일 이상 1월 미만의 적치
    • 중량이 20톤 이상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20㎥ 이상 50㎥ 이하로써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열거한 종류의 물건의 15일 이상의 적치
  • 문화재의 조사, 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제조업소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
  •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사방시설 등의 설치
  •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신청서류

동법시행규칙 제4조(허가신청서 등)

  •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한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3호서식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의 적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 행위허가신청(신고)서(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행위허가(신고) 절차

  •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제

  • 결과통지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042-251-6593

최종수정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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