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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방문처리제

각종 인·허가 사무가 여러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인 경우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인해 민원인이 두번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

  • 1개부서(기관)이상 관련된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개별 처리하던 것을
  • 민원인이 단 1회의 방문으로 민원여권과 민원1회 방문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이 행정기관내부 부서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임산부 전용상담창구와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사진

처리흐름도

민원1회방문 처리 흐름도로 구분, 설치장소, 주요절차에 대한 표 입니다.
구분 설치장소 주요절차
  • 민원1회방문창구운영
  •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 민원조정위원회운영
  • 민원여권과 (유기한 창구)
  • 민원여권과 (유기한 창구)
  • 처리주무부서 : 민원여권과
  • 안내와 상담편의 제공
  • 처리기간 12일이상 복합, 인허가 민원 등 지정 및 통보서
  • 후견인의 임무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 상담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 상담
    • 심의회개최시 민원인 지지
    • 민원서류 보완시 지원
    • 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복합민원 심의 위원장(처리과장),관계부서 직원을 의원으로 구성 (필요시 이해관계인출석가능)
  • 실무종합회의 거절 민원, 장기·반복·다수 민원 기관장 종합검토 필요시,부기관장 위원장 국장,감사담당관,외부의원

주요복합민원(구본청)

주요복합민원(구본청)으로 처리주무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에 대한 표 입니다.
처리주무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토지정보과 토지거래계약허가<복합> 15일
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10일
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 7일
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10일
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7일
일자리경제과 고압가스(제조) 변경허가신청<복합> 4일
일자리경제과 고압가스(제조) 허가신청<복합> 5일
일자리경제과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복합> 4일
일자리경제과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복합> -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일자리경제과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변경) <복합> 14일
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복합> 7일
일자리경제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복합> 4일
일자리경제과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복합> 4일
일자리경제과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복합> 5일
일자리경제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 신청 (복합) 20일
위생과 식품( )허가사항 변경 - 유흥, 단란주점 3일
위생과 식품영업허가 <복합> - 유흥(단란)주점 3일
건축과 건축신고 <복합> 5일
건축과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 접수처리 46일
건축과 건축허가 2일 ~ 25일
건축과 사용승인신청 -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이외의 건축물 7일
건축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 3일
건축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7일
건축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60일
건축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60일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42-251-4317

최종수정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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