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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원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여 교통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도시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부과내용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실제 사용면적 부과
  • 산정방법 :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개발정도, 주변교통여건에 따라 1·2급지로 구분
    • 1급지 : 우리 구 관내 없음
    • 2급지 : 상업, 준주거, 공업, 주거지역
      • 연면적 3,000㎡ 미만 : 400원
      • 연면적 3,000㎡ ~ 30,000㎡ : 1,200원
      • 연면적 30,000㎡ 이상 : 1,400원
    • 3급지 : 1,2급지 외 지역
      • 연면적 3,000㎡ 미만 : 350원
      • 연면적 3,000㎡ ~ 30,000㎡ : 700원
      • 연면적 30,000㎡ 이상 : 1,000원
  • 교통유발계수 : 건축물 용도별로 분류(34개항목)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 1~당해년도 7. 31(부과기준일 : 매년 7. 31 / 부과기관 : 관할구청장)

면제시설

  •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 소유에 속하는 건물
  •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마을공동시설물
  • 정당시설물, 종교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지방문화원, 보훈병원
  • 군사시설, 화물터미널 및 창고, 철도시설 등

납부안내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건물소유자
    단, 철거·멸실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
  • 고지서 발부 : 매년 10. 11까지 납부의무자에게 송부
  • 납부기간 : 매년 10. 16~ 10. 31

    ※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3% 가산금 부과

  • 분할납부 : 부담금이 500만원 넘는 때 → 납부의무자 신청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경감제도란?

  •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중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 교통량 감축방안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이행한 경우 감축방안별 경감비율을 합산하여 경감하는 제도

감축방안별 경감비율

  • 주차장 유료화 : 20%~30%
  • 통근버스 운영 : 10%~30%
  • 승용차 부제(2,5)운행 : 25%~40%
  • 자전거이용 : 10%~20%
  • 업무택시제 : 최대 25%
  • 대중교통 이용의 날 : 5%
  • 1이행계획서 제출

    납부의무자

  • 2이행여부확인

    관할구청

  • 3경감신청서제출

    납부의무자

  • 4위원회상의

    관할구청

  • 5경감율통보

    관할구청

  • 6납부(경감액제외)

    납부의무자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042-251-4883

최종수정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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