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자활/창업지원

자활사업흐름도

자활사업흐름도-1.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2. 읍면동시군구, 3. 자활사업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등) 4. 자활 자활사업흐름도-1.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2. 읍면동시군구, 3. 자활사업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등) 4. 자활

자활사업대상자선정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

근로능력자
  • 18세~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희망 차상위계층 중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차상위 계층 : 신규참여자 및 판정이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한자부터 적용

근로무능력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조건부과 제외 및 유예
  • 개별가구 또는 개인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한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개월)
  • 기타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질병,부상 등으로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자
  • 시험준비생, 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 북한이탈주민(최초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유예) 등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자활욕구, 취업상태, 가구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조건부 수급자 유형구분
  • 근로능력점수에 따라 경로별 자활프로그램 배치
  • 연령, 건강, 직업이력 및 학력, 재량점수(근로욕구 등)반영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84

최종수정일 2024-02-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