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 바우처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 의미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의 신청에서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구 분 | 기존제도 (공급기관지원방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수요자 지원방식) |
---|---|---|
서비스 대상 | 수급자 등 저소득층 (수동적 보호대상) |
서민/중산층까지 확대(능동적 구매자) |
서비스 내용 | 취약계층 대상 기초 서비스 | 인적자본 확충 등 사회투자적 서비스 |
서비스 시간 | 공급기관 재량 |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
서비스 개발방식 | 중앙 기획/지방 집행 (집중식/하향식) |
지방 기획/중앙지원 및 평가 (분권식/상향식) |
서비스 비용 | 전액 국가지원 (도덕적 해이, 중복 수혜) |
일부 본인부담 (도덕적 해이 방지) |
공급기관 | 단일기관 독점 | 다수 기관 경쟁 |
서비스 질 | 서비스질 제고 노력 미흡 | 공급기관간 경쟁으로 서비스질 제고 |
국민체감도 | 낮은 서비스질에 대한 불만 | 국민체감도 높음 |
추가 노동수요 | 정부재정투입만큼만 발생 | 서민/중산층에 대한 비용지원으로 시장수요가 촉발하여 추가 노동수요 발생 |
비용 효과성 | 낮음 | 높음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수혜자에게 서비스 제공) |
이해당사자별 역할
- 대상자 :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
- 보건복지가족부 :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및 바우처 지급 방법, 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서비스 평가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기반 마련
- 시·군·구 : 대상자 신청접수/선정/ 통지 및 제공기관 신청접수/선정/통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바우처카드의 유통/관리/지불/결제 등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 제공기관 :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여 대상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말원 : 보건복지부, 시·군·구 지자체, 제공기관, 센터와 연계하여 바우처카드의 발급/운영/지불/정산업무를 수행함
바우처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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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형
장애인활동보조1시간 이용권(월 40매~180매) : 8,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2주 이용권 : 642,000원
- 3주 이용권 : 1,180,000원
- 4주 이용권 : 1,747,000원
1시간 이용권(월 27매 ~ 36매) : 9,200원
-
포인트형(금액)
노인돌봄종합서비스시간당 / 10,760원
장애인활동보조최저48시간 ~ 최고32시간 : 시간당 / 8,810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140,000~22만원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단테아 2주 지원금 : 528,000원~594,000원
- 쌍생아 3주 지원금 : 972,000원~1,098,000원
- 삼태아 이상,중중장애산모 4주 지원금 : 1,440,000원~1,620,000원
시간당 / 9,500원(30분당 4,75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명별로 지원 : 월 77,000원~190,000원
본인 부담금
- 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 바우처제도와 연결 본인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액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 무료~118,000원
- 장애인활동보조사업 : 소득등급에 따라 면제~120,500원(한국보건복지개발원가상계좌)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소득등급에 따라 면제~80,000원(한국보건복지개발원가상계좌)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업체마다 상이
- 단테아 : 150,000원~230,000원(기본형기준)
- 쌍생아 : 250,000원~500,000원(기본형기준)
- 삼태아이상,중중장애산모 : 370,000원~720,000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별로상이/월 11,000원~60,000원(제공기관에 납부)
- 가사간병방문사업 : 소득수준 및 서비스시간에 따라 면제 ~ 19,710원(한국보건복지개발원가상계좌)
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이란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바우처 유효기간
- 카드 포인트는 월별 생성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함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해당월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1개월 이내 결제는 가능(그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 할 수 있음에 유의)
-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중지 처리 가능
- 가사간병방문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해당 월에 소멸(반드시 해당 월의 서비스는 해당 월에 결제를 하여야 함)
-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자격 상실 처리 가능
서비스 이용 및 결제 방법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익월에 서비스 이용가능
- 서비스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시 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2일후(공휴일제외) 서비스 이용가능
- 서비스 종료일(종료시점)에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카드로 결제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대상자별 바우처량(12일, 18일, 24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이용자는 해당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 후 단말기 등을 통하여 바우처 카드로 결제(실시간 결제)
- 가사간병방문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매월 21일까지 시·군·구로부터 전산으로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바우처의 추가구매
- 제공되는 바우처 보다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 추가구매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
- 추가구매 방법
-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거래 가능
- 체크카드 이용자 : 카드 연결계좌에 추가 구매 분에 대한 잔고가 있는 경우 거래 가능
- 바우처 전용카드 이용자 : 추가구매 결제 불가능. 추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신용카드 기능 부가
- 현금결제도 가능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88
최종수정일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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