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에게 꼭 알맞는 도움을 드립니다.
0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단, 고소득(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0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아래 급여구분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2022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2022년 급여구분별 선정기준의 1인~6인 가구규모별 내용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30% 이하)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40% 이하)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46% 이하)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50% 이하)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0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 재산관련서류 등
04. 수급자 신청 조사
- 구청 생활보장과(통합조사담당)에서 조사 실시 042-251-4452
- 접수된 신청에 의해 공적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구(실태조사)를 실시
05. 수급자 확인(재) 조사
- 구청 생활보장과(통합관리담당)에서 조사 실시 042-251-4462
- 가구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등 연간조사 실시
06.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동행정복지센터
-
사실조사 및 심사
생활보장과(통합조사담당)
-
보장결정 및 급여지원
생활보장과(생계주거담당)
-
대상자 관리
생활보장과(통합관리담당)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실시
01.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
급여 지급방식 : 금전 지급(계좌입금 조치 : 매월20일, 정기지급)
02. 정부양곡 할인지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구입 상한량(1인당 10㎏)
2022년 정부양곡 판매단가(본인부담액)
구분 | 생계·의료수급자 (단위:원) |
주거·교육 차상위대상자 (단위:원) |
|
---|---|---|---|
(’21년산) | 10㎏ 1포 | 2,600 | 10,900 |
03. 긴급 생계급여
생계급여 신청자 중 급여 실시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급액(월/원) | 291,722 | 489,013 | 629,205 | 768,162 | 903,677 | 1,036,051 |
04.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2022년 기초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지원(가구별 최고지원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7인가구 |
---|---|---|---|---|---|---|
3급지(대전) | 201,000 | 224,000 | 268,000 | 310,000 | 320,000 | 379,000 |
임차종류[전세, 월세 등]와 가구소득 (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주택 개량 지원 내용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지원금액(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예시 | 도배,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 등 | 지붕, 욕실개량 공사 등 |
지원율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
주택 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전 조사안내문 발송 후 주택상태 등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05.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하는 자 (지급기관:시 교육청)
지원내용
급여항목 | 활용 | 지원금액 | 비고(’21년 대비) | ||||
---|---|---|---|---|---|---|---|
2021년 | 2022년 | ||||||
교육활동 지원비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 286,000원 | ▶ | 초 | 331,000원 | 45,000원(15.7%)↑ |
중 | 376,000원 | 중 | 446,000원 | 90,000원(23.9%)↑ | |||
고 | 448,000원 | 고 | 554,000원 | 106,000원(23.7%)↑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문의처
각 동행정복지센터, 구청 생활보장과 042-251-4452, 042-251-4462, 042-251-4492
-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김지현 042-251-4493
최종수정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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