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자활/창업지원

  1. 1자활능력개발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2. 2시장진입
    • 자활공동체
    • 취업, 창업
    • 자활기업
  3. 3자활

    자활사업 제고개선

자활근로사업

기본방향 및 사업규모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
  • 복지도우미, 환경정화 및 재활용활성화사업, 복지시설도우미 등
자활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위:원)
자활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구분, 총금액, 급여, 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총금액 급여 실 비
시장진입형 61,930 57,930 4,000
사회서비스형 54,200 50,200 4,000
근로유지형 31,800 27,800 4,000
사업참여조건 및 기타 급여
  • 정상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 주차 및 월차수당
  • 해당월 내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 부과경조사 등 사전(또는 사후) 승인을 받은 불참, 지각, 조퇴의 경우 주·월차 인정
사업실시기간
  • 연중추진
자활근로사업 유형
  •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의 대상사업, 사업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사업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 배양 후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자활기업 및 인턴도우미형 사업)
    사업종류
    • 자활근로사업단형태 : 기존 공익형 자활근로사업단 방식
    • 복지도우미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보조
    • 복지시설도우미, 환경정화 및 재활용 활성화사업, 영농자활사업 등
  • 근로유지형 프로그램
    근로유지형 프로그램의 대상사업,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지자체 직접시행)
    사업추진
    • 차상위계층은 참여불가
    • 노동강도가 낮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거주지 동에서 배치되어 사업참여 추진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84

최종수정일 2024-06-2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