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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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활능력개발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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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장진입
- 자활공동체
- 취업, 창업
-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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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활
자활사업 제고개선
자활근로사업
기본방향 및 사업규모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
- 복지도우미, 환경정화 및 재활용활성화사업, 복지시설도우미 등
자활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 분 | 총금액 | 급여 | 실 비 |
---|---|---|---|
시장진입형 | 61,930 | 57,930 | 4,000 |
사회서비스형 | 54,200 | 50,200 | 4,000 |
근로유지형 | 31,800 | 27,800 | 4,000 |
사업참여조건 및 기타 급여
- 정상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 주차 및 월차수당
- 해당월 내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 부과경조사 등 사전(또는 사후) 승인을 받은 불참, 지각, 조퇴의 경우 주·월차 인정
사업실시기간
- 연중추진
자활근로사업 유형
-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의 대상사업, 사업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사업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 배양 후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자활기업 및 인턴도우미형 사업) 사업종류 - 자활근로사업단형태 : 기존 공익형 자활근로사업단 방식
- 복지도우미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보조
- 복지시설도우미, 환경정화 및 재활용 활성화사업, 영농자활사업 등
- 근로유지형 프로그램
근로유지형 프로그램의 대상사업,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지자체 직접시행) 사업추진 - 차상위계층은 참여불가
- 노동강도가 낮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거주지 동에서 배치되어 사업참여 추진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84
최종수정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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