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안내
장애인등록절차
-
- 1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시·군·구(읍·면·동)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 2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시·군·구(읍·면·동)
-
- 3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1), (2) 생략 가능
시·군·구(읍·면·동)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3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
- 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 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
- 6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 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
- 8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
- 9민원상담 후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478
최종수정일 2019-11-17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