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매(여권개요의 '여권용사진안내' 참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여권(유효기간내 여권)
-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수수료(여권개요의 [여권발급수수료] 참조)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재발급
- 대상 : 여권 수록정보 정정 · 변경(개명, 영문성명 변경, 주민번호 변경, 사진 변경), 여권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분실 재발급
-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여 여권재발급시 별도의 기간이 소요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 분실신고 재발급 후 구여권을 찾았더라도 되찾은 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재발급
- 여권자체 결함(사진부착식 여권으로 재봉선터짐 또는 신원정보지 이탈)으로 인한 재발급시 잔여유효기간 부여하여 수수료 면제
성명등의 정정 재발급
- 정정 변경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임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 표시된 주민등록초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 시 제출)
영문 성명 정정에 의한 재발급
-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영문성명의 정정 변경은 여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민원여권담당 (☎ 042-251-4315/4316)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 초본, 기본증명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제출)
- 수수료 면제
- 잔여유효기간 부여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조아정 042-251-4315
최종수정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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