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재활용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정보 표로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순으로 제공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이팩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합성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포장재
  • 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정보 표로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순으로 제공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리튬1차전지, 망간전지, 알카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 장소에 배출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유 윤활유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단,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토록 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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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고지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테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의류 면섬유류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기타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 비치 수거용기에 배출

기타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내 폐식용유 수거함 및 의류수거함 설치·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042-251-4573

최종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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