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재활용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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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종이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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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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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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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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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포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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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농·수·축산물 포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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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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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리튬1차전지, 망간전지, 알카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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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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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 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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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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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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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단,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토록 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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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고지류) |
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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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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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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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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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테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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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면섬유류 (기타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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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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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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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폐식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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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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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내 폐식용유 수거함 및 의류수거함 설치·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042-251-4573
최종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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