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개요

여권개요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조)
  • 전자여권 발급 : 2008. 08. 25 이후
  • 본인직접 신청제 실시 (예외 : 의학적 사유, 만 18세 미만자)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및 5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PS) : 왕복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 부여
관용여권(PO), 외교관여권(PD), 여행증명서(TS)
종전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 병행발급 :  '22.5.31부터 차세대 전자여권(현 여권)과 병행하여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하는 것으로,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재고를 활용해 국민에게 '5년미만'여권을 낮은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발급대상 : 희망하는 모든 국민( 단, 법령상 여권 유효기간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사람은 해당 유효기간만 부여)

      • 시행기간 : 2022.5.31. ~ 재고 소진시까지(최장'24.12.31.까지)

      • 유의사항

         - 종전일반여권(녹색)은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유효기간(4년11개월) 및 사증면수(24면 또는 48면)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 여권다중분실자(5년3회 이상, 1년2회 이상)는 유효기간2년이 부여됩니다.

         - 온라인신청은 '22.6.3.부터 가능합니다.   

여권사진안내

관련근거

전자여권 사진안내

  • 최근 6개월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32mm~36mm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 사진 바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모자, 제복, 흰색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상태여야 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해야 합니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즉석사진, 수정된 사진,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로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수수료, 대상에 대한 표 입니다.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수수료 대상
58면 26면
일반복수여권 10년 53,000원 50,000원
  • 만 18세 이상
  • 신규 및 재발급
5년 45,000원 42,000원 만 8세이상 ~ 18세 미만 및 병역미필자
33,000원 30,000원 만 8세 미만

4년11개월

(종전일반여권(녹색))

 

15,000원

(24면)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국민

잔여유효기간 25,000원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여권소지자
단수여권 1년 20,000원 1회 여행만 가능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 등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 합니다.
  •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은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 합니다.
  • 한글성명, 주민번호, 본인연락처, 긴급연락처 등을 붉은색 네모 안에 정자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는 기계로 판독하므로 접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문성명 표기방법

  •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강제사항은 아니며 권장표기법 입니다.
  • 여권 재발급시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의 영문이름을 그대로 기재하시되, 띄어쓴 영문이름을 붙여쓰거나 붙임표(-)를 넣은 것은 가능합니다.

  • 여권 신규발급시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이 원칙이나, 음절사이에 붙임표(-)사용은 가능합니다.
    예: GILDONG, GIL-DONG

여권의 발급신청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 증빙서류 : '일반여권 신규 발급'의 '의학적 사유 대리신청 시 추가 갖춤서류' 참조

  • 연령 : 18세 미만인 사람(미성년자)

    ※ 증빙서류 : '일반여권 신규 발급'의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 시 추가 갖춤서류' 참조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여권교부

방문 수령시 지참물
  •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미성년자 부모 수령시 :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 대리 수령시 : 친권자인 부 또는 모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 대상 : 여권신청 시 등기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여권신청서에 우편배송서비스 희망 신청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김연이 042-251-4316

최종수정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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