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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생활지원사업

사업개요

  •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 대상 : 만65세이상, 월 소득인정액 1,800천원 이하(단독가구) 또는 2,880천원(부부가구)이하인 어르신

    ※ 부부1인이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연령 도달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 신청장소 : 각 동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통장(본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 신고서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추가 제출서류 : 해당사항 있을시 소득(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재산(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양 계약서 등), 부채(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무료임대 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등} 관련서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단위 : 원/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의 구분, 선정 기준액, 연금 지급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선정 기준액 연금 지급액
단독 가구 1,800,000원 30,000원~307,500원
부부가구
(1인)
2,880,000원 30,000원~307,500원
부부가구
(2인)
2,880,000원 60,000원~492,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각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508

최종수정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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