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수료 정보공개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정보를 제공하는 표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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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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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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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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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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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슬라이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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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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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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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42-251-4323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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