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료지원
지원대상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인*
-
2022년 1월 1일부터 만18세~만20세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 신청 가능
-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종전 1급 및 2급·3급 중복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선정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 1,952,000원
지원내용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분 | 지원대상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기초 (재가) |
18~64세 | 387,500 | 307,500 | 80,000 |
65세이상 | 387,500 | - | 387,500 | |
차상위 | 18~64세 | 377,500 | 307,500 | 70,000 |
65세이상 | 70,000 | - | 70,000 | |
차상위초과 | 18~64세 | 327,500 | 307,500 | 20,000 |
65세이상 | 40,000 | - | 40,000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 사이트 참고(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478
최종수정일 2022-03-11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