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생활/의료지원

지원대상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인*
  • 2022년 1월 1일부터 만18세~만20세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 신청 가능

  •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종전 1급 및 2급·3급 중복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선정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 1,952,000원

지원내용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단위:원)
장애인연금 지원내용의 구분, 지원대상,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재가)
18~64세 387,500 307,500 80,000
65세이상 387,500 - 387,500
차상위 18~64세 377,500 307,500 70,000
65세이상 70,000 -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327,500 307,500 20,000
65세이상 40,000 - 40,000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 사이트 참고(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478

최종수정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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