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지원
아동수당의 목적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아동수당 수급 자격 :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지급시기 : 아동수당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8세 생일달의 전 달까지
- 다만 아동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
- 2025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7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5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7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지급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월 10만원)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 필요
구비서류
- 필수제출(확인)서류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시]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 : 여권(또는 외국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 난민인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
-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 행방불명되거나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042-251-4523
최종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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