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적극행정의 개념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 적극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일 것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함을 의미, ‘전문성’은 공무원이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적극적인 행위
-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일 것
적극행정 유형(예시)
형태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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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해석·적용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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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의 개념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유형(예시)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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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주민 편의가 아닌 조직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 042-251-4054
최종수정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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