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창업지원
목적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둘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 신청 당시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현재 법정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월10만원)의 1:3 매칭 지원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적립기간 : 3년
- 해지조건
- 지급해지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기준충족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통장가입기간 내에 산업인력관리공단(http://q-net.or.kr) 에 게재된 기술자격, 전문자격증 취득에 한함 - 중도지급해지 :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시
- 환수해지 : 근로활동하지 않은 경우, 본인 적금 6월 연속 미납, 본인사망 및 압류/가압류, 본인요청,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 시,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시
- 지급해지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기준충족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선, 최대근로소득장려금 기준
(단위 : 원/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한선 기준의 구분, 1인~7인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가입기준(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유지기준(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70%이하>2,788,765 2,788,765 2,788,765 3,413,403 4,030,161 4,640,022 5,248,039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단,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99
최종수정일 2021-04-02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