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조리 신고

부패행위의 개념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유형 예시
부패유형 예시 - 부패유형, 사례 (예시)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패유형 사례 (예시)
증·수뢰
  • 준공 검사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처분 경감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
향응수수
  • 업체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성접대, 골프 접대를 받은 행위
공금 횡령·유용
  •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여 예산으로 지급 후 업체로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직권남용
  •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허가를 하도록 소속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건축허가 통지토록 한 행위
  • 용역업체에 계약과 무관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무유기
  • 불법 용도변경을 단속하면서 지인의 불법 용도변경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행위
비밀누설
  • 조사·단속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사전에 누설하는 행위
문서 위·변조
  • 승진순위를 조작하여 허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행위

부패행위 신고자 및 접수기관

부패행위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법 제55조), 공직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법 제56조)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법 제58조)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면의 문서로 신고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
  •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가능
    • 대전광역시 동구청
      • - 전화 : 042-251-6663
      • - 우편 : (34691)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 - 팩스 : 042-224-6174
      • - 인터넷 : 대전동구청(www.donggu.go.kr)
    • 국민권익위원회
      • -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2로 20 세종정부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 팩스 : 044-200-7694
      •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 - 이메일 : clean1398@korea.kr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감사실
  • 042-251-6663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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