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조리 신고
부패행위의 개념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패유형 예시
부패유형 | 사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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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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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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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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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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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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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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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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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및 접수기관
부패행위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법 제55조), 공직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법 제56조)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법 제58조)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면의 문서로 신고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
-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가능
- 대전광역시 동구청
- - 전화 : 042-251-6663
- - 우편 : (34691)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 - 팩스 : 042-224-6174
- - 인터넷 : 대전동구청(www.donggu.go.kr)
- 국민권익위원회
- -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2로 20 세종정부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 팩스 : 044-200-7694
-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 - 이메일 : clean1398@korea.kr
- 대전광역시 동구청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감사실
- 042-251-6663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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