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지원
등록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만 장애인자동차로 등록가능
장애인 사망시 장애인차량 처리
2003. 8. 11부로 장애인 등의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이 상속받아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인감 날인),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기본증명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신분증(상속인)
※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추가, 최고 50만 원
장애인차량 공동명의로 사용하다가 세대가 분리되었을 때
세대 분리 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차량구조 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 실시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감면 혜택 제공
구분 | 장애등급 | 배기량 및 차종 |
---|---|---|
국세(개별소비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모든승용자동차(배기량무관) |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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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 등록 장애인 | 모든승용자동차 ※ 장애인 1인 1대 |
장애인차량 의무보유기간
개별소비세와 같은 국세는 5년, 지방세인 취득세는 1년(중고차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는 잔존가치율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된 세금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량 폐차시 세금추징
자동차를 어쩔 수 없이 폐차한 경우 말소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폐차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 미징수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478
최종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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