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를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동구청장 박희조 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기획홍보실) [시행 2024. 9.27.]

(제정) 2024.09.27 조례 제1734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홍보실
연락처: 042-251-6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정책질의답변, 그 밖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사업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기획홍보실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세부 공약사업별로 담당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 추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④ 주관부서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추진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업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업에 대하여 공약사업 제 1차안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주관부서에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 검토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을 판단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및 임기 내 실천가능성
2.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3. 법률적 검토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5.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 추진시 기대효과
6.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③ 구청장은 제1차안(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취임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후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별지 제3호서식),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2. 공약 취지와 적합성 및 사업의 실현 가능성
3. 공약사업 관련 충분한 자료 및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
4. 기존 계획과의 조화 및 효율적인 실천 방안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7.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에 대하여 구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시달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구정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초에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이행을 위하여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ㆍ변경
2. 공약사업 이행 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분야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첨ㆍ공모ㆍ위촉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하고, 평가단 회의는 연1회로 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개최하거나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평가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
① 평가단은 공약사항이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및 주민보고회)
①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주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의 단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언·협조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주민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결과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34호, 2024.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 042-251-6602

최종수정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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