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학습정보 > 평생학습프로그램 > 환불규정 및 감면안내
감면대상 | 감면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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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5. 미성년자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면제 | |
8.평생학습과에 학습재능을 기부한 사람 | 수강신청일 이전 1년 이내 학습재능을 20시간 이상 기부한 사람 | 면제 |
수강신청일 이전 1년 이내 학습재능을 20시간 미만 기부한 사람 | 50%감면 | |
9.「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면제 |
※ 수강료 감면 : 1인 2과목에 한함
※ 수강료 면제자 제출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류 및 카드
구분 | 반환금액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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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학습과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없음 | |
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없음 | |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 개월 이내인 경우 |
ㆍ강의개시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수강료 반환청구서 |
ㆍ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수강료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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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수강료의 1/2 해당액 | 수강료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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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ㆍ강의개시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수강료 반환청구서 |
ㆍ강의개시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수강료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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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수강료 반환 청구일) 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수강신청기간 내 입금하신 수강료의 반환은 운영상황에 따라 수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대금 환불 시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