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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및 감면안내

수강료 감면기준 (제15조의2제1항 관련)

수강료 감면기준을 표시하는 표
감면대상 감면비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5. 미성년자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면제
8.평생학습과에 학습재능을 기부한 사람 수강신청일 이전 1년 이내 학습재능을 20시간 이상 기부한 사람 면제
수강신청일 이전 1년 이내 학습재능을 20시간 미만 기부한 사람 50%감면
9.「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면제

※ 수강료 감면 : 1인 2과목에 한함
※ 수강료 면제자 제출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류 및 카드

면제 대상자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본인 - 국가유공자증/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결혼이민자 :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미성년자의 두 자녀를 둔 부모 및 자녀(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 신분증
  • 수강신청일 이전 1년 이내 평생학습과에 학습재능을 기부한 사람 : 제출서류 없음(평생학습과에서 자체 확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수강료 반환기준 (제15조의3제1항 관련)

수강료 반환기준을 표시하는 표
구분 반환금액 제출서류
1. 평생학습과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없음
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없음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 개월 이내인
경우
ㆍ강의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반환청구서
ㆍ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료
반환청구서
ㆍ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료
반환청구서
ㆍ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ㆍ강의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반환청구서
ㆍ강의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강료
반환청구서
비고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수강료 반환 청구일) 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수강료 반환 시 참고사항

수강신청기간 내 입금하신 수강료의 반환은 운영상황에 따라 수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대금 환불 시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